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에 특정 한부모·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25~34세 청년 한부모 대상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 기본 월 23만원 ➕ 추가 월 10만원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복지급여 기준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일반 한부모·조손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1인당조건 충족 시
신청기간
복지로·주민센터상시 신청 가능
1. 추가아동양육비란?
추가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특정 가구에 추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일정 연령·가구유형 조건까지 충족하면 여기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1명이라면 기본 월 23만원에 추가 월 10만원을 더해 관련 요건 충족 시 월 33만원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①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입니다.
조손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실종·장기복역 등 일정한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실제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가족을 말합니다. 단순히 조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조손가족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상 ②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 이상 한부모라면 모두 추가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은 ‘미혼 한부모’이면서 대상 아동이 5세 이하이고 소득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4. 대상 ③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5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이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 추가지원 대상 | 대상 자녀 | 추가금액 |
|---|---|---|
| 조손가족 | 5세 이하 | 월 10만원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 월 10만원 |
|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일정 범위 22세 미만 |
월 10만원 |
5.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위의 ‘25~34세 청년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가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체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부·모 연령 | 대표 지원체계 |
|---|---|
| 24세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40만원 |
| 25~34세 | 기본 월 23만원 + 추가 월 10만원 대상 가능 |
| 35세 이상 | 기본 월 23만원,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자녀면 추가 월 10만원 가능 |
6.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5%
추가아동양육비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5%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라면 2026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729,540원 이하입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7. 기본 아동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8. 추가아동양육비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
이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연령 등 자격정보에 따라 추가급여 적용 여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연령이나 가구상황이 변경됐거나 기존에 추가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함께 심사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신청절차는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지원요건을 통합 조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9.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를 이용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통합조사·확정 → 서비스 지원 순서로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10.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공식 안내상 기본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가구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담당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를 미리 발급하기보다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1.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지원기준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65%는 단순히 ‘세전 월급이 얼마인가’를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가구라도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재산상황에 따라 최종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성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는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이혼한 한부모와 미혼 한부모의 추가지원이 다른 점
기본 월 23만원 아동양육비는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이혼·사별·미혼 등 가구 형성 사유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세 이상 대상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공식 기준상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상이면서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에는 이 항목의 월 10만원 추가지원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 반면 25~34세 청년 한부모 추가지원은 공식 기준에서 ‘미혼’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구간에 따라 자격조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자녀가 두 명이면 추가아동양육비도 두 배인가?
네. 각 자녀가 추가아동양육비의 연령·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월 20만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3세 자녀와 8세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추가지원 유형은 ‘5세 이하 아동’만 대상이므로 3세 자녀만 추가 월 1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본양육비와 추가양육비 계산 예시
| 가구 예시 | 월 지원 예시 |
|---|---|
| 30세 청년 한부모 + 7세 자녀 1명 | 23만원 + 10만원 = 33만원 |
| 30세 청년 한부모 + 대상 자녀 2명 | 기본 46만원 + 추가 20만원 = 66만원 |
| 40세 미혼 한부모 + 4세 자녀 1명 | 23만원 + 10만원 = 33만원 |
| 40세 미혼 한부모 + 8세 자녀 1명 | 기본 23만원, 해당 추가 10만원은 연령요건 미충족 |
※ 위 금액은 다른 지급제외 사유가 없고 각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15.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중복지원 제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손가족 등에서 다른 제도를 통해 아동양육 관련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6. 학용품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인 학용품비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지급됩니다. 기본·추가 아동양육비만 확인하지 말고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의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못 받고 있다면 별도 지원도 확인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양육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혼·별거 후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 협의성립 지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등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대표전화는 1644-6621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전반에 대한 상담은 1577-420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Q&A
Q. 추가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대상 자녀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Q. 30세 한부모이고 아이가 10살입니다. 추가지원이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므로 추가 월 1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38세 이혼 한부모이고 아이가 4살이면 추가 10만원을 받나요?
35세 이상 유형은 공식 기준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므로 단순히 3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23세 한부모도 추가 10만원인가요?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는 연령에 따라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적용됩니다.
Q. 월급이 중위소득 65%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와 복지급여 자격을 조사·결정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현재 자격정보를 바탕으로 추가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두 명이면 월 10만원만 받나요?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므로 두 자녀가 모두 대상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복지급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기본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조손가족 | 5세 이하 아동 |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
|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예외 있음 |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별도 월 37~40만원 지원체계 |
| 2인 가구 65% | 소득인정액 월 2,729,540원 이하 |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2026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가운데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아동,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며, 추가지원 대상이라면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가족요건을 조사한 뒤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2026년 9월 6일 기준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복지로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부동산·보증금·자동차·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가구구성이나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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